#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룰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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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룰 때 옳은 것은?

## 보기

1.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2. 재직 중에만 누설하지 아니하면 된다
3. 본인의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4. 동료 보건의료인에게는 제공할 수 있다
5.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연구 목적이나 동료 제공도 업무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 정보를 폭넓게 다룹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질병과 생활 형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자의 소득과 가족관계처럼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현재 종사자에 그치지 않고 과거에 종사하였던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퇴직하였다고 하여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금지되는 행위가 누설에 그치지 않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연구나 학습을 이유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의 비슷한 규정과 묶어 두면 기억이 쉽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에 관한 비밀을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례 공유나 실습생 교육처럼 선의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반이 생깁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 정보 관리퇴직해도 의무는 남는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질병과 생활 형편, 서비스 신청자의 소득과 가족관계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그래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에는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고, 금지되는 행위에는 누설뿐 아니라 업무 외의 사용까지 들어갑니다. 사례 공유나 실습생 교육처럼 선의의 상황에서 위반이 생기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사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누설** — 알고 있는 정보를 권한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방문건강관리** — 보건의료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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