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퇴직한 사람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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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퇴직한 사람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는?

## 보기

1. 피부양자 취득
2. 보험료 경감
3. 지역가입 전환
4. 급여의 정지
5. 임의계속가입 **✔ 정답**

**정답: 5**

## 해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 한다. 퇴직 직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료 경감은 부담을 덜어 주는 별개의 장치로 자격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퇴직으로 사용관계가 끝나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이 끊긴 시점에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덜어 주는 장치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가운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였던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별할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급여를 받는 자격이고, 보험료 경감은 섬·벽지 거주자나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이며, 급여의 정지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에 보험급여가 멈추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환자나 보호자가 보험료를 걱정할 때에는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등재를 함께 안내하되, 신청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퇴직과 건강보험 자격신청해야 유지된다
퇴직으로 사용관계가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이 끊긴 시점에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덜어 주는 장치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였던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의 신청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부담만 덜어 주는 장치이고, 급여의 정지는 국외 체류 등으로 보험급여가 멈추는 것이어서 자격 문제와는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임의계속가입**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이 신청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등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 없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료 경감** — 정해진 사유가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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