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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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 보기

1. 격리 기간 동안의 무상 주거 제공
2.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 정답**
3. 국민건강보험료의 영구 면제
4.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
5. 감염병관리시설 이용료의 전액 환급

**정답: 2**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격리 조치로 생계가 끊기는 것을 막아 신고와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이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서 따로 다루는 급부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에서 입원치료와 격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생계 걱정 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 둘 것이 사업주의 협조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는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서로 다른 통로라는 점을 구분하십시오.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보상과도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과는 발생 원인과 요건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격리를 통지할 때에는 격리의 이유와 기간뿐 아니라 이러한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정보가 빠지면 대상자가 격리를 회피하게 되고, 그 결과 접촉자 관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격리와 생활지원협조를 이끌어 내는 장치
입원치료와 격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지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원 정보가 빠지면 대상자가 격리를 회피하게 되고 접촉자 관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통로를 구분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별개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의 일시보상금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서 다룹니다. 격리를 통지할 때에는 이유와 기간에 더하여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격리** —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조치이다.
- **입원치료** — 감염병환자등을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시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생활지원** —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사업주의 협조의무** — 근로자가 입원·격리될 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의무이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긴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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