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인근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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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인근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때 옳은 것은?

## 보기

1.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정답**
2. 환자를 그 병원으로 전원한 뒤에만 가능하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종별이 같은 의료기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5. 관할 보건소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개설자는 자기 기관의 시설·장비를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종별이 같아야 한다거나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는 제한은 없고, 동의가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나누어 쓰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자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의료인이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시설을 갖춘 쪽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의원과 병원처럼 종별이 다른 기관 사이에서도 공동이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허가나 승인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해 두어야 할 개념은 전원과 의뢰입니다. 전원은 환자의 진료 주체 자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고, 공동이용은 진료 주체는 그대로 둔 채 시설과 장비만 빌려 쓰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의 송부나 진료의 계속성도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이용에 관한 약정과 동의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검사 결과와 판독 내용을 자기 기관의 진료기록에 함께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에게도 어느 기관의 장비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설명해 두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설 공동이용동의가 있으면 종별이 달라도 된다
공동이용의 요건은 동의입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처럼 종별이 서로 달라도 가능하며, 별도의 허가나 승인 절차가 새로 붙지는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전원입니다. 전원은 진료 주체를 옮기는 절차이고, 공동이용은 주체는 그대로 둔 채 장비만 빌려 쓰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약정서와 동의 사실을 남기고 검사·판독 내용을 자기 기관 진료기록에 함께 보존합니다. 환자에게도 어느 기관 장비를 쓰는지 검사 전에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공동이용** —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동의를 받아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
- **전원** — 환자의 진료 주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절차를 이르는 말이다.
- **의료기관 종별** — 의원급·병원급 등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 구분을 이르는 말이다.
- **진료기록** — 진료의 경과와 처치 내용을 의료인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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