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섬 지역 보건지소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의 의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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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섬 지역 보건지소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의 의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진료기록부 원본
2. 처방전의 대리 작성
3. 의료지식이나 기술의 지원 **✔ 정답**
4. 진단서의 대리 발급
5.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정답: 3**

## 해설

원격의료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상대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책임지는 쪽은 현지의 의료인이다. 처방전이나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교부하므로 원격으로 대신 받을 수 없다.

## 심화 해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지원을 주는 쪽을 원격지의사, 받는 쪽을 현지의사라고 부릅니다. 원격의료의 상대방이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원격의료를 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화상으로 자문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예정한 원격의료가 아닙니다.
책임의 소재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현지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진료 행위를 하므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현지의사에게 있고, 원격지의사는 자신이 제공한 지식과 기술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임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처방전과 진단서입니다.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와 검안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멀리 있는 의사에게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보건지소처럼 인력이 적은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 경계를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원격의료의 경계누구에게 무엇을 지원받는가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환자를 화면으로 진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떨어진 곳의 의료인끼리 지식과 기술을 주고받는 통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원을 주는 쪽은 원격지의사, 환자 곁에서 진료하는 쪽은 현지의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환자에 대한 진찰과 판단은 현지의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셋째, 처방전과 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자문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원격의료**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이다.
- **원격지의사** — 먼 곳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쪽의 의사를 이르는 말이다.
- **현지의사** — 환자가 있는 곳에서 직접 진찰과 진료를 담당하는 쪽의 의사를 이르는 말이다.
- **처방전**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투여할 의약품을 적어 환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이다.
- **진단서** —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환자의 병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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