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면담에서 항생제를 맞고 발진이 났던 적이 있다고 말한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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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입원 면담에서 항생제를 맞고 발진이 났던 적이 있다고 말한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조치는?

## 보기

1. 간호기록에만 적어 두고 처방이 날 때 구두로 알린다
2. 처방받을 때마다 환자가 직접 말하도록 안내해 둔다
3. 실제 반응을 본 적이 없으므로 확인될 때까지 지켜본다
4. 인수인계 때 다음 근무자에게 말로 전달해 공유한다
5. 기록에 등록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 관련 부서에 알린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약물 이상반응 정보는 처방과 조제, 투여의 모든 단계에서 걸러져야 하므로 정해진 자리에 등록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 진료과와 약제부가 함께 보도록 해야 한다. 간호기록에만 적거나 구두로만 전달하면 근무가 바뀌거나 부서가 달라질 때 끊긴다. 환자에게 알리는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 심화 해설

환자가 특정 약을 쓰고 이상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는 정보는 그 자체로 환자안전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힘을 발휘하려면 처방하는 사람, 조제하는 사람, 투여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 면담에서 이런 진술을 들으면 간호사는 간호기록에만 적어 두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병원이 정한 자리에 등록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 진료과와 약제부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단계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관리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슨 약을 언제 썼고 어떤 증상이 얼마 만에 나타났으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병원이 정한 항목에 등록해 처방 화면에서 경고가 뜨도록 합니다. 셋째, 병상과 기록지, 필요하면 팔찌 등 병원이 정한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넷째, 진료과와 약제부에 알려 대체 약을 검토하게 합니다. 다섯째,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약을 피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퇴원 시에도 알 수 있게 안내합니다.
갈라 두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알레르기 반응인지, 약의 알려진 부작용인지, 우연히 겹친 증상인지는 의학적으로 구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끝날 때까지 정보를 묻어 두는 것은 안전 관리가 아닙니다. 확인 전에는 위험 정보로 다루어 먼저 등록하고, 확인된 뒤 내용을 고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환자에게 '처방받을 때마다 말씀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은 보조 수단일 수는 있어도, 확인 책임을 환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정보의 갱신입니다. 등록해 둔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필요한 약까지 쓰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새로 생긴 반응이 등록되지 않으면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기존 등록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해 주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에서는 안전 정보의 관리를 물으면 '등록하고 표시하고 알린다'가 함께 들어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한 곳에만 적는 선택지, 환자에게 말하게 하는 선택지, 확인될 때까지 두고 보는 선택지는 모두 어느 한 단계에서 정보가 끊깁니다. 정보가 처방과 조제, 투여의 세 단계 모두에서 걸러지는지를 따져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물 이상반응 정보 관리한 곳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걸러지게
먼저 무슨 약을 언제 썼고 어떤 증상이 얼마 만에 나타났으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짜 알레르기인지 알려진 부작용인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확인이 끝날 때까지 위험 정보로 다루어 먼저 등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묻어 두었다가 확인하려다 투여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잦습니다.

등록은 처방 화면에서 경고가 뜨는 자리에 하고, 병상과 기록지 등 병원이 정한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진료과와 약제부에 알려 대체 약을 검토하게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야 할 약을 설명합니다. 입원할 때마다 기존 등록 내용을 1회 이상 환자에게 확인해 정보 갱신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약물 이상반응** — 약을 사용한 뒤 나타난 원하지 않는 반응으로 다시 쓸 때 주의가 필요한 정보
- **위험 정보 등록** — 확인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험으로 보고 정해진 자리에 먼저 남기는 절차
- **처방 경고** — 등록된 약을 처방하려 할 때 화면에 알림이 떠 확인하게 하는 장치
- **부서 간 공유** — 진료과와 약제부, 간호단위가 같은 안전 정보를 보도록 알리는 것
- **정보 갱신** — 입원할 때마다 등록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고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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