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로 생긴 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가 안내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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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업무로 생긴 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가 안내할 내용은?

## 보기

1. 회사와 합의해 치료비를 받고 끝내도록 권한다
2. 질병 사실을 알리지 말고 개인 휴가로 치료하게 한다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 정답**
4. 퇴직한 뒤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한다
5. 산업재해는 사고에만 해당하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알린다

**정답: 3**

## 해설

업무상 재해에는 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도 포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업무관련성 판정을 받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사적 합의나 퇴직 후 신청 권유는 근로자가 보상받을 권리를 좁힌다. 질병을 숨기면 같은 공정의 다른 근로자도 계속 노출된다.

## 심화 해설

업무상 재해는 사고로 다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즉 업무상 질병도 함께 포함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소음성 난청이나 중금속 중독, 직업성 피부질환처럼 서서히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가진 근로자가 보상 절차 밖에 놓이게 됩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판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업무관련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심사 절차이므로, 간호사는 근로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노출된 유해인자와 노출 기간, 작업 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전 건강진단 기록,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경과가 그 자료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뒤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가려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야 할 안내도 분명합니다. 회사와 사적으로 합의해 치료비를 받고 끝내면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개인 휴가로 조용히 치료하게 하거나 퇴직 후에 신청하라고 권하는 것도 치료 시작을 늦추고 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질병을 숨기면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가 계속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임상에서 보건관리자가 함께 해야 할 일은 개별 지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면 같은 공정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검토하고, 작업환경관리 대책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한 건의 신고가 집단 발생을 막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가 함께 확인할 것은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걱정하거나 동료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 주고 필요하면 상담 자원을 연계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생계 문제와 복귀 시점에 대한 불안도 함께 다루어야 신청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상 질병 의심 지원판정이 아니라 연결이 역할
업무로 생긴 질환이 의심되면 보건관리자는 업무관련성을 스스로 판정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노출된 유해인자와 노출 기간, 작업 내용,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전 건강진단 기록, 증상 시작 시점을 정리해 자료로 갖추도록 돕습니다.

사적 합의나 개인 휴가 치료, 퇴직 후 신청 권유는 근로자의 권리를 좁히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임을 알려 안심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의심 소견이 나오면 같은 공정의 다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재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걱정하는 근로자에게는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 주고 필요하면 상담 자원을 연계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상 재해**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한다.
- **업무상 질병**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말한다.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 **업무관련성** — 질병의 발생이 수행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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