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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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요건은?

## 보기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2.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된다
4.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는다
5.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각각 다른 업무를 위한 절차여서 요건이 다르다.

## 심화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판단이므로, 법은 이 업무를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수행하도록 두지 않고 조직 요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해당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설치만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하여 담당의사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의 상담 요청을 다루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절차와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는 기관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스스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돕고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의료기관에 허가를 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규모를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명의료 업무 요건설치와 등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업무를 시작하려면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담당의사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의 상담 요청을 다루며, 종사자 교육을 맡습니다.

규모가 작아 위원회를 두기 어려우면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절차와 섞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려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의향서 작성을 돕고 등록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두는 위원회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 **호스피스전문기관**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다.
- **담당의사** —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연명의료 관련 판단과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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