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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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곳은?

## 보기

1. 약국
2. 구급차 **✔ 정답**
3. 산후조리원
4. 치과의원
5. 한의원

**정답: 2**

## 해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과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약국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구비 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심장정지는 목격 직후 몇 분 안에 제세동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이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미리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비 의무가 걸리는 곳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입니다. 공통점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즉시 의료진에게 닿기 어려운 장소라는 점입니다. 약국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처럼 의료인이 상주하거나 규모가 작은 곳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응급장비를 갖춘 자는 장비를 관리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하고, 장비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는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책임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야 일반인이 주저 없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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