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로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게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지켜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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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로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게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지켜야 할 것은?

## 보기

1.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구급차 운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할 소방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응급의료지원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와 이송 중에 하는 응급처치에 대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운용자의 승인이나 소방서장의 보고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과 구조,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라는 조건 아래 주어집니다.
기본 원칙은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와 이송 중에 하는 응급처치 모두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원칙을 흔들지는 않으므로, 원칙을 묻는 문항에서는 의사의 지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섞이기 쉬운 제도와 갈라 두겠습니다.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이고, 의식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도운 경우의 책임 감면 규정입니다. 이송 중 처치의 지도 요건과는 각각 다른 조문입니다.
지도 의사와 시각, 내용을 출동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응급구조사를 보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이송 중 처치 기준지도를 받고 기록으로 남긴다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시행하는 처치는 현장 처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응급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지도를 요청한 시각과 지도한 의사, 지도받은 내용을 출동 기록에 남깁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사정으로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때에도 왜 지도를 받을 수 없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치 전 설명과 동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의식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처치를 시행합니다. 이송한 뒤에는 처치 내용을 인수 의료기관에 기록로 전달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 현장과 이송 중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구조, 이송,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응급처치** — 생명의 위험을 덜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 **응급환자** — 즉시 응급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이다.
- **의사의 지도** — 응급구조사가 처치를 수행할 때 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시와 감독을 말한다.
- **구급차** — 응급환자의 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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