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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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질병관리청장
3. 시·도지사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답**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4**

## 해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지정하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 보고 상대방과 치료보호 권한자를 나누어 정리한다.

## 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 체계는 취급의 흐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고하게 하여 유출을 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를 취급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권한 주체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쉬우므로 축을 나누어 두시기 바랍니다. 취급의 관리와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심입니다. 반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성격이 달라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즉 물질의 흐름을 관리하는 축과 사람의 치료를 관리하는 축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도 정리해 두십시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 등이고, 마약류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의 관리를 맡도록 두는 약사입니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시에 따라 투약을 보조하되 별도의 취급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변질 같은 사고 마약류는 통상의 보고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는 점을 구분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관리 축 정리물질 관리와 치료보호는 다른 축
병동에서 마약류를 다룰 때는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취급 내역의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두어 마약류의 관리를 맡깁니다. 처방과 투약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담당합니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방에 따라 투약을 보조하고 잔여량과 폐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물질 관리와 축이 달라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변질처럼 예정에 없던 사고 마약류는 통상의 보고와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나 지정을 받은 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의사 등을 말한다.
- **마약류관리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의 관리를 맡도록 두는 약사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류의 취급 관리와 보고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사고 마약류** — 분실이나 도난, 변질 등 예정에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 마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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