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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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 보기

1.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2. 가입자 자격을 즉시 상실시킨다
3.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4. 건강보험증 발급을 거부한다
5.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급여나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급여의 제한은 앞으로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부당이득 징수는 이미 받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어서 시점이 다르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리는 장치가 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자주 섞이는 세 가지 제도를 시점으로 갈라 두시면 좋습니다. 급여의 제한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앞으로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정지는 국외 체류처럼 급여를 받을 상황이 아닌 기간 동안 급여를 멈추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의 징수는 이미 지급된 급여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가 미래를 향한다면 이것은 과거를 향합니다.
징수의 상대방도 정리해 두십시오. 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도 대상이 되며, 속임수를 쓴 사람이 따로 있으면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잘못 적용해 급여를 받은 경우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된다는 점을 안내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부당이득 환수 안내제한·정지와는 시점이 다르다
자격이나 급여 요건에 맞지 않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급여나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속임수를 쓴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고,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도 징수 대상이 됩니다.

환자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시점으로 갈라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앞으로의 급여를 막는 것은 급여의 제한, 국외 체류처럼 일정 기간 급여를 멈추는 것은 급여의 정지, 이미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것은 부당이득 징수입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험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이다.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공단이 되돌려 받아 징수하는 대상이다.
- **요양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말한다.
- **급여의 제한**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앞으로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조치이다.
- **급여의 정지** — 국외 체류 등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멈추어 두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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