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이르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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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이르는 용어는?

## 보기

1. 병원체보유자
2. 감염병의심자
3. 접촉자
4. 감염인 **✔ 정답**
5. 감염취약계층

**정답: 4**

## 해설

이 법에서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 감염인 가운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보유자와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여서 근거 법률이 다르다.

## 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용어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 감염인 가운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즉 모든 환자는 감염인이지만 모든 감염인이 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이 부여하는 보호와 의무가 감염인을 기준으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인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진단이나 검안을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는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검진과 관련해서는 익명검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 접근성을 높여 두었습니다.
다른 법률의 용어와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체보유자와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이고, 감염취약계층 역시 그 법에서 보호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문에 어느 법률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정의 문항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표준주의를 지키는 것과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비밀 유지는 진료가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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