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상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되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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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상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되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 보기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한다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다
3.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4.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회복시킨다
5. 의료기관이 스스로 부담하며 보상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이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진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손실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보상 여부가 재량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병상은 감염병관리시설로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되는데, 법은 이 손실을 개별 의료기관이 떠안도록 두지 않고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구조는 두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상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둘째, 보상 여부와 금액은 임의로 정해지지 않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보상 대상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느라 발생한 손실이 포함됩니다.
성격이 다른 제도와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실제로 제공한 진료의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입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역시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조문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보상이 재량인지 의무인지입니다. 조문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완화된 선지가 나오면 의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상 전환과 손실보상전환 시점부터 근거를 남긴다
의료기관의 병상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전환되면 그날부터 일반 환자의 입원이 제한됩니다. 전환을 지시한 공문, 전환한 병상 수, 전환 기간을 시점별로 남겨 두어야 이후 손실보상 절차에서 손실 규모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진료를 실제로 제공하고 받는 요양급여비용과는 지급 근거가 다르므로 청구 서류를 섞지 않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과 유행으로 입은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정 공문과 병상 가동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산정이 수월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도록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추어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이다.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다.
- **병상 가동률** — 전체 병상 가운데 실제로 환자가 사용한 병상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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