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호흡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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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호흡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는?

## 보기

1. 예방접종을 받도록 명령한다
2.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킨다
3.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4.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찾는다
5.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업무 종사 제한은 감염병환자등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대상이 다르다. 대상과 조치를 짝지어 구분한다.

## 심화 해설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조문은 감염이 이미 발생한 사람을 다루는 규정이 아니라, 아직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되면 위험이 큰 사람을 미리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적용의 방아쇠는 두 가지가 겹칠 때 당겨집니다. 첫째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일 것,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치를 짝지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합쳐 감염병환자등이라 하고, 이들에게는 입원치료나 자가치료,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였거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으로 격리나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감염취약계층은 이 어느 쪽도 아니며 보호와 지원의 대상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주의 이상이므로 위기경보 단계 확인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대상자 명부 확인이라는 순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취약계층 보호위기경보 단계부터 확인한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위기경보의 단계입니다.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같은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부는 방문건강관리 대상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목록을 활용해 미리 정비해 둡니다. 이때 감염병환자등에게 적용되는 입원치료나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을 이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가 목적인 조치와 전파 차단이 목적인 조치는 대상과 근거가 다르므로, 배부 기록과 격리 기록도 별도 대장로 관리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취약계층** —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이르는 법률 용어이다.
- **위기경보** — 재난 상황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누어 발령하는 경보이다.
- **의료·방역 물품** — 마스크와 소독제 등 감염 예방과 방역에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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