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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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7565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 방법은?

## 보기

1. 담당의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결정한다
3. 환자가족 중 한 사람이 동의하면 결정한다
4.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한다 **✔ 정답**
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정답: 4**

## 해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와 의사 2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심화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그 의사가 곧 환자의 의사가 되고, 이런 문서가 없더라도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두 의사가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하십시오.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가족 전원의 합의는 의사를 추정조차 할 수 없을 때 대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건이 뒤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사 확인의 단계본인, 추정, 대신 결정의 순서
첫 단계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문서가 없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평소 의사를 추정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뒤로 갈수록 요건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추정도 어려우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으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갈음합니다. 이행 단계에서도 통증 완화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지시서와 간호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이다.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 **담당의사** —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연명의료 관련 확인과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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