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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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곳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 정답**
2. 질병관리청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대한적십자사
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1**

## 해설

혈액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혈액관리위원회를 둔다. 혈액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나 혈액원과는 역할이 다르다. 심의 기구와 집행 기관을 구분해 두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 심화 해설

혈액 사업은 정책을 정하는 층과 실제로 피를 모으고 공급하는 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혈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헌혈 진흥과 혈액 수급의 조절, 혈액제제의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등 정책과 재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반면 실제 혈액관리업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등이 수행합니다. 심의 기구와 집행 기관을 갈라 두면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주체들의 역할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생 원인을 조사합니다. 허가, 신고, 심의라는 세 경로가 각각 다른 주체를 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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