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출국하려 한다.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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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출국하려 한다.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 보기

1. 항공사에 탑승권 발급 중지를 명령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를 요청한다 **✔ 정답**
3.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병 인도를 요청한다
4.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반납을 요청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국 승인을 신청한다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나오는 함정이다.

## 심화 해설

검역은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격리와 감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면, 출입국의 금지 요청은 국경 자체에서 사람의 이동을 막는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사람입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스스로 출입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이 위험을 판단하고 출입국 당국이 처분을 하는 역할 분담입니다. 검역조치로서의 격리와 감시, 그리고 이 출입국 금지 요청을 서로 다른 층위의 조치로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경에서의 조치격리와 출입국 제한은 층이 다르다
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 환자가 확인되면 격리와 감시가 먼저 작동합니다. 접촉자에 대한 감시나 격리 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보건상 큰 위해가 우려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에는 접촉자와 위험요인 노출자, 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해 들어온 사람도 들어갑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나 정지 요청은 외국인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되어 검역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된 사람이다.
- **출국 금지 요청** — 공중보건상 위해가 우려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절차이다.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 **검역조치** — 격리와 감시, 소독 등 검역감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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