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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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답**
2. 시·도지사가 기관별로 별도 전산망을 만든다
3. 보건소장이 자체 기록관리 규정을 정한다
4.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정보와 통합해 운영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정보와 함께 관리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기관별로 따로 만드는 전산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각자 종이 대장을 쓰면 같은 주민의 건강 정보가 기관마다 따로 쌓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이를 막기 위해 업무의 전자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축의 주체가 개별 기관이나 시·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입니다. 자료를 표준화하고 기관 사이에 연계하려면 국가 단위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루어지는 보호 규정도 기억해 두십시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건강과 진료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합니다. 정보를 모으는 규정과 지키는 규정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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