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받는 진료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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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받는 진료비의 기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2. 보건소장이 자율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4.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장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료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은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즉 상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그 지역의 조례가 결정하는 이층 구조입니다.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깎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갈라 두십시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해지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조례, 계약, 보조라는 세 가지 경로를 구분해 두시면 관련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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