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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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개인
2.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3. 구급차를 소유한 일반 운수사업자
4.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정답**
5.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영리법인

**정답: 4**

## 해설

구급차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만 운용할 수 있다. 개인 자격이나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구급차는 아무나 굴릴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이송 중 처치와 병원 선정까지 포함하는 의료 행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법은 운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다섯 갈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다섯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급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갈라 두십시오. 응급구조사는 구급차에 탑승하는 인력에 관한 문제이고, 운용자는 차량을 두고 운영하는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과 의료장비의 운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용도 밖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운용 자격주체와 인력과 용도를 나누어 본다
구급차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운용자 요건과 탑승 인력 요건은 다른 층입니다. 이송 중 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타야 하며, 차량은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 운반 같은 정해진 용도로만 씁니다. 병원이 이송 협약을 맺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허가 서류와 인력 배치, 장비 목록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고 협약서에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구급차등** —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구급차와 이에 준하는 이송 수단을 말한다.
- **응급환자이송업**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에게 상담과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자이다.
- **비영리법인** —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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