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받으려는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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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받으려는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는?

## 보기

1.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한다 **✔ 정답**
2. 진료가 끝난 뒤 영수증으로만 알려 준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한다
5. 진료과에서 정한 금액을 구두로만 안내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게시하여야 한다.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진료가 끝난 뒤 영수증으로 알리는 것은 사전 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 심화 해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의료법은 이 비용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사전 설명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환자가 비용을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은 뒤 청구서를 받고 놀라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와 같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합니다.
대비되는 제도와 구분하십시오. 이미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는 것이고, 이번 문항의 사전 설명 의무와는 주체도 시점도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검사나 처치를 예약하는 시점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흐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급여 비용 안내검사 예약 시점에 끝내는 사전 설명
외래에서 검사나 처치를 예약할 때 그 항목이 비급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급여로 확인되면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전 설명은 진료가 끝난 뒤 영수증을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설명 없이 청구하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는 원무 창구에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둡니다.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으므로 금액이 바뀌면 게시물을 즉시 갱신하고 창구 직원에게 공유합니다. 이미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함께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급여 진료비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용이다.
- **요양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진찰과 치료 등의 급여이다.
- **제증명수수료** —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환자에게 받는 수수료이다.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주체로서 고지와 게시 의무를 지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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