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 간호사의 반복되는 모욕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신규 간호사에게 관리자가 먼저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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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선임 간호사의 반복되는 모욕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신규 간호사에게 관리자가 먼저 할 일은?

## 보기

1. 적응 기간이니 조금 더 견뎌 보도록 격려한다
2. 선임 간호사를 회의 자리에서 지적해 재발을 막는다
3. 두 사람을 곧바로 한자리에 불러 대질하게 한다
4. 근무표를 조정해 두 사람이 겹치지 않게 배치한다
5. 호소한 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괴롭힘 호소를 받은 관리자의 첫 조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조사와 보호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근무 분리는 사실 확인 뒤 검토할 보호조치이며, 공개 지적이나 즉각적인 대질은 2차 피해를 낳는다. 견디라는 격려는 방치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호단위에서는 반복되는 모욕,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의도적인 정보 차단,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리자가 호소를 받았을 때의 첫 조치는 언제나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입니다.
왜 사실 확인과 기록이 먼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사와 보호조치는 사실을 근거로만 정당화됩니다. 확인 없이 조치부터 하면 조치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없고, 뒤에 사실이 달라지면 조치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됩니다. 둘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진술과 정황을 남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호소 시점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기록은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보호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초기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조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뒤에는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근무 분리, 휴가, 상담 연계 같은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기관의 고충처리 절차나 담당 부서로 사안을 넘깁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재발 여부를 일정 기간 확인합니다. 반면 사실 확인 전의 대질, 공개 석상의 지적, 견디라는 취지의 격려는 모두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대질은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공개 지적은 행위자의 감정 갈등을 키워 보복 위험을 높이며, 견디라는 격려는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적응 문제로 되돌립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관리자가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립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지 확인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은 재채용과 교육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괴롭힘 대응은 개인 보호인 동시에 간호단위의 인력 유지 전략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개인의 인내에 맡기지 않고 프리셉터의 역할과 교육 기간, 업무 배정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면 괴롭힘과 업무상 지도를 가르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괴롭힘 호소 대응 순서확인과 기록이 첫 단계입니다
구성원이 괴롭힘을 호소하면 관리자는 사실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호소 시점에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은 조사와 보호조치의 근거이자,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근무 분리, 휴가, 상담 연계를 검토하고 고충처리 절차로 넘깁니다. 사실 확인 전의 대질과 공개 석상의 지적은 2차 피해를 낳으므로 피합니다. 조치 뒤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발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 지침입니다.

## 핵심 개념

- **직장 내 괴롭힘**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 **2차 피해** —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추가로 입는 불이익과 상처를 말한다.
- **고충처리 절차** — 구성원의 불만과 피해 호소를 접수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조직의 공식 절차이다.
- **근무 분리** — 당사자가 같은 시간대에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표를 조정하는 조치이다.
- **보호조치** —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안전과 근무 여건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잠정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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