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도장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파악한 보건관리자가 다음으로 수행할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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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새 도장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파악한 보건관리자가 다음으로 수행할 활동은?

## 보기

1. 공정에 사용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해 게시한다
2.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점검한다
3. 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정답**
4. 작업환경측정을 의뢰해 노출 농도를 다시 확인한다
5. 평가 결과를 기록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 둔다

**정답: 3**

## 해설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보존의 순서로 진행한다. 요인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해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하는 위험성 결정 단계다. 보호구 지급과 기록 보존은 그 뒤에 오는 단계여서 순서를 앞당기면 근거 없는 대책이 된다.

## 심화 해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이를 보좌합니다.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 기록과 보존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전준비에서는 평가 대상 공정과 범위를 정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도, 과거 재해 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는 순회점검과 근로자 면담, 작업 관찰을 통해 어떤 요인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작용하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위험성 결정에서는 각 요인에 대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길 가능성과 그 중대성을 헤아려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요인부터 대책을 세우고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기와 내용, 대책과 그 결과를 기록해 정해진 기간 보존합니다.
감소대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나 공정을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대치가 가장 앞이고, 이어서 격리, 환기 같은 공학적 대책, 작업절차와 교육 같은 관리적 대책, 마지막이 개인보호구입니다. 개인보호구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흔한 오답 경로입니다. 보호구는 근로자가 제대로 착용해야만 효과가 있고 유해인자 자체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놓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위험성평가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새 기계나 물질을 들이거나 공정을 바꿀 때, 중대재해나 아차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참여할 때 정확해집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만 아는 임시 작업이나 비정상 작업이 파악 단계에서 빠지면 이후 모든 단계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보건교육과 작업 배치에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유해인자를 그해의 보건교육 주제로 삼고, 감수성이 높은 근로자의 배치에 반영해야 평가가 서류로 끝나지 않고 실제 건강보호로 이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성평가 절차새 공정 도입 때의 진행 순서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 기록과 보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전준비에서는 평가 범위를 정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공정도, 과거 재해 기록을 모읍니다. 요인 파악은 순회점검과 근로자 면담을 함께 써야 임시 작업과 비정상 작업까지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요인마다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헤아려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용할 수 없는 요인부터 대책을 세우되 대치·격리·환기·관리적 대책의 순서를 지키고, 개인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으로 둡니다. 새 물질이나 공정을 들이거나 중대재해가 있었을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해 보존합니다.

## 핵심 개념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허용 수준까지 낮추는 사업장 관리 절차다.
- **유해·위험요인** —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상의 요인이나 물질을 뜻한다.
- **위험성 결정** — 요인별로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헤아려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단계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 —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정해진 방법으로 측정해 평가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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