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다룰 때 지켜야 할 보존 원칙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7196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다룰 때 지켜야 할 보존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자문서로는 보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3. 보존 기간의 제한 없이 폐기할 수 있다
4. 환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5. 보존 여부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수술기록 등을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다. 임의 폐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의 보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이유

이 문제는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어떻게 보존하도록 하는지를 묻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경과를 이어 가는 근거이면서 의료 분쟁이나 보험 청구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작성하는 치료 기록도 이런 틀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 2번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이 정답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같은 기록을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기록의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전자문서로는 보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보존이 막혀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 보존 기간의 제한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보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안에는 폐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한 보기입니다.

4번: 환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환자에게는 기록 열람과 사본 요청 같은 권리가 있지만, 폐기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보존 의무는 환자 요청과 별개로 법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5번: 보존 여부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한다 — 기관의 재량에 맡겨 두면 기록이 쉽게 사라지므로 법이 의무로 정했습니다.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임상 적용 관점

치료 현장에서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일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중재 내용, 환자의 반응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면 치료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을 수정할 때도 원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수정 사실이 남게 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기관에서는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진료기록부는 종류별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보관도 허용되며,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요청만으로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오래된 진료기록 정리 지시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개원한 지 몇 해 된 물리치료실 원장이 보관 창고가 가득 찼다며 오래된 차트를 한꺼번에 파쇄하자고 한다. 실장은 폐기 전에 기간을 확인하자며 의료법의 보존 원칙부터 살펴본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등을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요청한다고 즉시 폐기하거나 의료기관이 보존 여부를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장은 기록 종류별 보존 기간을 표로 정리해 폐기 예정 일자를 확인하고, 기간이 남은 기록은 전자화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서버나 보관함에 둔다. 폐기할 때는 개인정보가 새지 않도록 파쇄 기록을 남기며, 치료사도 기록 작성 시 수정 흔적이 남도록 규정을 따른다.

주의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면 법 위반이 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치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내용과 경과를 기록한 의무 서류이다.
- **보존 기간(Retention Period)** — 법에서 정한 기록의 의무 보관 기간이다.
-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 — 전자서명 등 요건을 갖추어 컴퓨터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문서이다.
- **처방전(Prescription)** — 의사가 환자에게 약이나 치료를 지시한 기록이다.
- **개설자(Facility Owner)** —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5)
-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6)
-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7)
- [의료인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8)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9)
-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1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