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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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면허를 대여한 사람뿐 아니라 대여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 행위를 주고받는 양쪽과 중개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면허 대여와 알선: 주고받는 사람과 중개자 모두 처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렸거나 빌려주는 일을 중개한 사람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떤 벌칙을 정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면허는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이를 사고팔거나 빌려 쓰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은 면허를 빌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빌린 사람과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보기 5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입니다. 면허를 대여한 사람,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이 벌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기사등의 위반 행위 가운데 무거운 편에 속하는 수준이며, 면허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입법 의도를 보여 줍니다.

보기별 해설

1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없이 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면허 대여는 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면허 대여와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형식은 맞지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숫자입니다.

4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이 같고 숫자만 다른 전형적인 함정 보기입니다. 3년, 3천만원이라는 짝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벌칙 문제는 행위의 무게 순서로 정리하면 오래 기억됩니다. 가장 가벼운 쪽에 신고 의무나 보수교육 위반 같은 과태료 사안이 있고, 그 위에 무면허 명칭 사용의 벌금이 있으며, 가장 무거운 쪽에 면허 대여와 알선, 무면허 업무 수행처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짝으로 나오는 보기끼리는 숫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면허 대여는 3년과 3천만원이라는 가장 큰 숫자 쌍이라고 연결해 두면 됩니다.

정리하면 면허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빌려 쓴 면허의 책임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처벌받는다
새로 개원하려는 사람이 물리치료 면허가 없어서 면허가 있는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은 소개비만 받으면 된다며 가볍게 생각한다.

면허 대여는 빌려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면허를 빌린 사람, 그리고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고받는 당사자와 중개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면허 있는 치료사는 그럴듯한 사정이 있어도 이름이나 면허증을 빌려주지 않는다. 실제 환자가 무면허 치료를 받으면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면허 대여를 권유받으면 거절하고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알린다. 또한 실제로 이런 부탁을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남겨 두고, 이름만 올리는 근무 형태도 위험하다는 점을 주변 동료에게 알린다.

주의대여받은 사람이나 알선자가 처벌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규정은 세 가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한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License Lending)** —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이다.
- **알선(Brokerage)** — 당사자들이 거래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이다.
- **징역형(Imprisonment)** —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 **벌금(Criminal Fine)** — 형사처벌로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다.
- **무면허 진료(Unlicensed Practice)** —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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