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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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므로 명칭 사용과 업무 수행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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