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면허의 등록과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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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면허의 등록과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회에 가입하여야만 면허증이 발급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하고 면허증을 준다 **✔ 정답**
3. 시도지사가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준다
4. 합격자 발표만으로 면허의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
5.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면허증을 발급하여 준다

**정답: 2**

## 해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확인하여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어 준다. 합격 사실만으로 면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록과 교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심화 해설

물리치료사 면허의 등록과 교부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료기사 직종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면허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합격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워서, 면허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본 법규 문제입니다.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어 줍니다. 즉 '신청, 확인, 등록, 교부'의 순서로 진행되며 면허의 효력은 이러한 등록과 교부 절차를 거쳐야 갖추어집니다. 면허를 주는 주체는 의료인 면허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중앙회에 가입하여야만 면허증이 발급된다 — 중앙회 가입은 면허 발급의 조건이 아닙니다. 면허는 행정기관이 자격을 확인해 발급하고, 단체 가입은 면허를 받은 뒤의 별도 사항입니다.

3번: 시도지사가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준다 —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주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면허 발급의 주체가 아닙니다.

4번: 합격자 발표만으로 면허의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 — 합격은 면허를 신청할 자격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면허는 등록과 교부라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합격자 발표 즉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5번: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면허증을 발급하여 준다 —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곳이지 면허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면허는 개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의 행정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제에서 '합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보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합격 후에도 신청과 등록, 교부가 필요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적용 관점

신규 졸업생이 취업 서류를 준비할 때 합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면허 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물리치료사로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인사 담당자와 면허 확인 절차를 미리 맞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시험 합격자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합격 후 면허를 받는 과정합격과 면허 효력은 다르다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졸업생이 곧바로 병원 출근 일정을 잡으려 한다. 선배 물리치료사는 합격 사실만으로는 아직 치료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알려 주고 면허 절차를 설명해 준다. 병원 인사팀도 면허증 사본을 요구한다고 한다.

합격자는 먼저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확인한 뒤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어 준다. 즉 시험 통과, 등록, 교부라는 단계를 모두 거쳐야 면허의 효력을 근거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소속 의료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 가입 여부도 면허 발급 요건이 아니다.

신입 치료사는 면허증을 받은 날을 확인한 뒤 근무 시작일을 조율하고, 면허증 원본과 사본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입사 전에 면허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면 무면허 업무가 될 수 있다. 분실하면 재교부를 신청한다.

주의합격 발표 시점과 면허 등록 시점은 다르며, 이 차이를 모르고 업무를 시작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핵심 개념

- **면허대장(License Register)** — 면허를 받은 사람의 사항을 기록해 두는 공식 장부이다.
-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의료기사 면허의 자격을 확인하고 등록하여 면허증을 내주는 주체이다.
- **국가시험(National Examination)** —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합격해야 하는 자격 시험이다.
- **면허증 교부(License Issuance)** — 등록한 뒤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는 절차이다.
- **무면허 업무(Unlicensed Practice)** —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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