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료인이 되려 할 때 「의료법」상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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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료인이 되려 할 때 「의료법」상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 보기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 각 직종별 중앙회의 장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면허의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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