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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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정답**
2.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3.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4.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자
5.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회복 가능성이나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정의의 요건이 아니며, 등록은 복지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이지 장애인의 정의 자체를 이루는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제약의 정도와 지속성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정의에 들어가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법적 정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이어서, 어떤 요소가 정의를 이루고 어떤 요소는 절차상 요건에 불과한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정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의에 없는 조건들이 여럿 섞여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장애라는 상태가 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며, 그 결과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는 세 가지입니다. 보기 1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정의는 의학적 진단명보다 기능과 참여의 제약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 회복 불가능성은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장애가 오래 지속되는 상태라는 점은 필요하지만,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재활로 기능이 좋아지는 사람도 제약이 남아 있으면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번: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 장애인 등록은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등록 여부가 장애인의 정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의는 상태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와 등록 절차를 섞어 놓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4번: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자 —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고용 지원 제도도 이를 전제로 합니다. '완전히'라는 표현이 정의보다 훨씬 좁다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5번: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 치료를 받은 기간은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치료 이력과 상관없이 제약이라는 상태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거 없는 조건입니다.

임상 적용 관점

물리치료사는 장애의 평가와 재활 중재에 직접 참여하므로 이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가 말하는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의 관점과 통하며, 치료 목표를 신체 구조와 기능 개선에서 활동과 참여로 확장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환자가 등록 절차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 물어올 때 정의와 등록이 별개라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며, 회복 불가능성, 등록증 소지,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 치료 기간은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으로 보는 기준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재활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한쪽 다리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복지 상담을 받는다. 환자는 아직 장애인등록증이 없으니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호자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치료사는 법의 정의를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핵심은 장애 상태가 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며, 그 결과 생활과 사회참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는 세 가지다.

회복 불가능 판정이나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정의의 요건이 아니고, 재활로 기능이 좋아져도 제약이 남아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은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이므로 등록 여부가 정의를 결정하지 않는다. 치료 기간이 몇 개월이라는 조건도 정의에 없다.

주의정의에 해당하는 것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은 다른 단계다. 기능 평가 기록을 정리해 등록 절차에 쓰이도록 돕는다.

## 핵심 개념

- **장애인(Person with Disabilities)**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 **사회생활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 — 직업, 교육, 여가 등 사회 활동에서 겪는 참여의 어려움이다.
- **장애인 등록(Disability Registration)** —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 정도를 확인받는 행정 절차로 정의의 요건은 아니다.
- **기능 평가(Functional Assessment)** —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참여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로 정의의 초점과 연결된다.
- **재활(Rehabilitation)** — 기능을 회복하거나 남은 능력을 최대한 살려 일상과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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