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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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 보기

1. 60세 이상
2. 65세 이상 **✔ 정답**
3. 70세 이상
4. 75세 이상
5. 80세 이상

**정답: 2**

##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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