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로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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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로 옳게 묶인 것은?

## 보기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정답**
2.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
3. 지역가입자와 특례가입자
4. 일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5. 의무가입자와 선택가입자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며, 그 밖의 국내 거주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의 두 가지 유형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모든 국민이므로 가입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제도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는 법이 정한 가입자의 분류 체계를 묻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들어 봤을 법한 용어들이 섞인 보기가 오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정답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며, 그 외 국내 거주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받는 사람으로, 가입자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가입자 구분의 기준은 신분과 소득의 원천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보수를 받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이처럼 두 유형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처럼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별도 보험료 없이 보장받지만 가입자 자체는 아닙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법이 정한 가입자 분류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를 당연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번: 지역가입자와 특례가입자 — 특례가입자라는 분류는 가입자 유형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한쪽만 맞고 다른 쪽이 틀려 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일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 일반가입자라는 분류는 법에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이지 별도의 가입자 종류가 아닙니다.

5번: 의무가입자와 선택가입자 — 건강보험은 강제 적용이므로 의무와 선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선택가입이라는 개념은 사회보험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장-지역' 두 단어만 정확히 기억하고, 나머지 이름은 일상어를 가공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소거가 빠릅니다. 이 시험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므로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니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라는 점도 같이 정리하세요. 환자에게 보험 자격을 설명할 때 이 구분이 기본이 됩니다. 가입자 유형 문제는 보기에서 한쪽만 맞는 짝을 먼저 지우는 방식이 빠릅니다. 직장과 지역 중 하나라도 빠진 보기는 모두 제외하고, 그 뒤에 남은 보기가 정확히 두 유형을 담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임의, 특례, 일반, 의무, 선택 같은 분류는 법이 정한 가입자 유형이 아니며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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