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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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마다 1회 이상 — 시·도지사
2. 2년마다 1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3. 해마다 2회 이상 — 교육부장관
4. 해마다 1회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2년마다 1회 —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실시 주체와 관리 위탁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를 구분하는 법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 면허의 출발점인 국가시험이 누구에 의해, 얼마나 자주 실시되는지를 묻습니다.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부여되므로, 시험의 시행 틀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법규 영역의 기본입니다. 숫자와 기관명이 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한쪽만 알고 있으면 오답 보기에 쉽게 끌려갑니다.

보기 4번 해마다 1회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행 주기는 매년 적어도 한 번입니다. 다만 시험의 실제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어서, 시험을 '실시하는 주체'와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 구조를 면허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해 면허증을 받습니다. 시험의 문제 출제와 채점 같은 기술적 업무는 전문 기관이 맡더라도, 시험 결과에 따른 면허 부여와 행정처분의 책임은 복지부장관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책임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해마다 1회 이상 — 시·도지사 — 주기는 맞지만 주체가 틀렸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 단위 행정을 맡는 기관으로, 전국 단위 면허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2번: 2년마다 1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 주기와 주체가 모두 틀렸습니다. 직능단체인 협회는 회원 관리와 학술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이지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해마다 2회 이상 — 교육부장관 — 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관장하지만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의 소관 부처가 아닙니다. 주기도 '2회 이상'으로 바뀌어 있어 이중으로 틀립니다.

5번: 2년마다 1회 — 보건복지부장관 — 주체는 맞지만 주기가 2년마다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이 격년으로 열리면 졸업생이 1년 이상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법은 최소 연 1회로 정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항은 '주체-대상-기한'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안정적입니다. 면허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고, 시험 관리는 국시원이 맡는다는 흐름을 한 줄로 이어 두면 실시·관리·발급 주체가 섞이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시·도지사', '협회장', '교육부장관'처럼 그럴듯한 기관으로 구성될 때는 소관 부처 논리로 걸러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관리는 국시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주기와 주체 중 하나만 맞는 보기가 함정이니 둘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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