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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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보기

1. 의원과 요양병원, 치과의원
2. 치과의원과 한방병원, 의원
3. 조산원과 정신병원, 한의원
4.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 정답**
5. 의원과 조산원, 한의원

**정답: 4**

##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다.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이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한다.

## 심화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기에 섞여 나오는 이름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급에 해당하는 조합을 고르는 분류 문제입니다.

보기 4번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정답입니다. 의사가 하면 의원, 치과의사가 하면 치과의원, 한의사가 하면 한의원이며 이 세 가지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세 이름 모두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진료받는 곳이라는 특징이 공통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의원과 요양병원, 치과의원 — 의원과 치과의원은 맞지만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한 개라도 병원급이 섞이면 틀린 조합입니다.

2번: 치과의원과 한방병원, 의원 — 치과의원과 의원은 맞지만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한의원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을 노린 보기입니다.

3번: 조산원과 정신병원, 한의원 — 한의원만 의원급입니다. 조산원은 별도 종류이고 정신병원은 병원급입니다.

5번: 의원과 조산원, 한의원 — 의원과 한의원은 맞지만 조산원은 조산사가 하는 별도의 의료기관 종류이며 의원급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름 끝 글자에 주목하면 쉽습니다. 의원은 외래 중심의 의원급, 병원은 입원 중심의 병원급입니다. 한의원은 의원급이지만 한방병원은 병원급이므로, 비슷한 이름의 짝을 따로 묶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를 묶어 고르는 문항은 오답 보기마다 틀린 요소가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보기의 항목을 하나씩 의원급인지 확인해 틀린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소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름으로 분류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모두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지 않고 외래 중심이라 의원급입니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며 입원 기능을 갖춘 병원급입니다. 조산원은 이름이 의원도 병원도 아니며 조산사가 운영하는 별도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름 끝 글자만 보고도 대부분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방병원과 한의원처럼 같은 한의사가 하는 기관도 규모와 기능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갈린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두세 개 항목을 묶은 보기가 많아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이 점수를 좌우합니다. 같은 의사가 운영하더라도 입원 기능을 갖춘 병원이 되면 병원급으로 바뀐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이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병원급이고 조산원은 별도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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