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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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정답**
4.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3**

## 해설

면허 대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며,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혼동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의 식별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서 본 필요적 취소 사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사유는 해당 사실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사안의 경중을 살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제시된 다섯 가지 행위가 각각 어떤 종류의 제재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답은 보기 3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라는 공적 자격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결격사유와 달리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 사유로 분류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이는 취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사유입니다. 면허취소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임의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금전적 제재의 대상입니다.

4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의무 불이행이므로 과태료 쪽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허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5번: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실태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면허를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이 문제를 풀려면 사유와 처분을 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필요적),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 3회 이상(이상 임의적)입니다. 면허자격정지 쪽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고, 과태료 쪽은 시정명령 불이행, 보수교육 미이수, 실태 신고 위반입니다. 세 갈래로 나누어 두면 어떤 보기가 나와도 처분의 종류를 즉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을 이용해 '필요적 취소 사유는?', '임의적 취소 사유는?',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번갈아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문항에서 맞힌 개념이 다른 문항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문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고, 사유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는 힘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면허 대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며, 정답은 3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물리치료사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해야 하는 사유
개원 준비 중인 지인이 물리치료사에게 한동안만 면허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다. 지인은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올리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한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며,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어떤 이유로도 면허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가 면허취소가 아닌 이유도 구분하여 정리하면,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혼동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주의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라도 면허 취소와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임의적 취소 사유(Discretionary Ground)** —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장관이 재량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필요적 취소 사유(Mandatory Ground)** —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결격사유가 대표적이다.
- **면허 대여(Lending of License)** — 자기 면허증이나 자격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이다.
-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 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 **시정명령(Corrective Order)** —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며 불이행은 과태료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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