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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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의무자는 신원이 반드시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2.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기사도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 정답**
3. 의사 외에는 신고의무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
4. 가족이 아닌 사람은 신고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5. 신고는 학대가 확인된 뒤에만 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곧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 심화 해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신고 제도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을 포함하며, 피해 노인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은 일정한 직업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곧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을 가까이에서 보는 직종이라 학대의 흔적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에 속합니다. 신고의무자 범위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등으로 넓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도 환자에게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했다면 확정적인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신고의무자는 신원이 반드시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 반대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장치입니다.

3번: 의사 외에는 신고의무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 — 의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의료기사도 포함됩니다.

4번: 가족이 아닌 사람은 신고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 노인학대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의무자는 신고가 의무라는 점이 다릅니다.

5번: 신고는 학대가 확인된 뒤에만 할 수 있다 — 학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판단은 신고를 받은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 제도 문제는 세 가지를 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들어간다는 점, 둘째, 알게 되었거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셋째, 신고자 신원이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자 직군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법률 이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근거입니다.

정리하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기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직무 중이라면 곧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확인된 뒤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물리치료사의심만으로도 신고하는 의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이동 훈련을 돕다가 입원한 고령 환자의 팔과 옆구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 환자는 물어보면 대답을 피하고 보호자 방문 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곧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의사만 신고 대상인 것이 아니며 학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물리치료사는 상처의 위치와 크기, 발견 시점, 환자가 한 말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병동 책임자에게 알리면서 신고 절차를 밟는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캐묻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환자 앞에서 말하지 않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주의신고를 늦추거나 병원 내부 보고로만 끝내지 않고, 신고 사실은 필요한 사람 외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Elder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방임 등을 하는 행위이다.
-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 —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Elder Protection Agency)** —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피해 노인 보호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 **신고자 보호(Reporter Protection)** —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이다.
- **방임(Neglect)** —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식사,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학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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