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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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정답**
2.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3.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4.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자
5.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회복 가능성이나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정의의 요건이 아니며, 등록은 복지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이지 장애인의 정의 자체를 이루는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이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이 누구를 장애인으로 보는지, 곧 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뇌졸중, 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매일 만나고, 이 환자들이 어떤 복지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의하는 장애인의 핵심 표현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하고, 시험에서도 정의 문장의 핵심 어구를 그대로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기 1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정답입니다.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 장애 때문에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정의의 중심은 진단명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활동과 사회참여의 제약입니다. 또한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잠깐 지나가는 불편은 포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특정 기간을 숫자로 못 박지도 않습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 회복 불가능 판정은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재활을 통해 기능이 많이 좋아졌더라도 제약이 남아 있으면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정의의 조건으로 삼으면 재활 중인 환자가 법의 보호에서 빠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3번: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자 — 등록은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등록증이 없어도 정의상 장애인일 수는 있고, 다만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절차를 뒤섞어 놓은 함정 보기입니다.

4번: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자 — '완전히 상실'은 지나치게 좁은 기준입니다. 일부 근로능력이 남은 장애인이 많고, 직업재활 서비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5번: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 치료 기간은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6개월 이상 치료'라는 구체적 숫자로 바꿔 놓은 보기이므로, 근거 없는 수치가 등장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의를 묻는 법규 문제는 정답이 법의 취지를 담은 문장이고, 오답은 '완전히', '불가능', '반드시'처럼 극단적인 표현이나 등록증·치료 기간 같은 절차·수치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에서 '제약'이라는 핵심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빠르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환자가 퇴원할 때 장애 등록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안내하는 일이 생기는데, 등록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이고 정의 자체와는 다르다는 구분을 알고 있으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며, 회복 불가능, 등록증 소지, 근로능력 완전 상실, 치료 기간은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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