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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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가 취소되어 효력을 잃게 된 사람
2. 1년 이상 미종사 후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 **✔ 정답**
3. 면허를 받았으나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
4.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의료기사 양성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정답: 2**

## 해설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보수교육은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따라잡아 업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의 대상자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따라가며 업무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즉 현업 종사자와 비종사자의 구분을 묻습니다.

정답은 보기 2번 1년 이상 미종사 후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오랫동안 업무를 쉬었다가 복귀하는 사람도 최신 지식을 보완해야 하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업무를 하거나 곧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면허 취득 당시의 지식이 시간이 지나며 낡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재활과 물리치료는 근거와 기법이 계속 바뀌므로 현업에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쉬었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공백 동안 바뀐 내용을 먼저 따라잡아야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보수교육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로 다룹니다. 다만 이 문항은 제재가 아니라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묻기 때문에, 대상자 범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상태가 현재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보기들을 안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면허가 취소되어 효력을 잃게 된 사람 — 면허가 효력을 잃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면허를 받았으나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 —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하려는 시점이 되었을 때 사정이 달라집니다.

4번: 외국에서 유사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외국 면허 보유 자체는 이 법의 보수교육 대상 조건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면허를 받고 업무에 종사할 때 대상이 생깁니다.

5번: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생은 아직 면허가 없어 보수교육이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면허 소지와 업무 종사는 다른 개념입니다.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동안 업무를 쉬었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공백 기간 변화를 보충하는 취지에서 포함됩니다. 보기를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또는 곧 업무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보수교육은 면허 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계속교육이라고 정리하면 보기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복귀자 포함 규정은 자주 출제되는 세부 조건입니다.

취소된 면허, 미취업 상태, 학생 신분은 모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수교육 대상은 업무 종사자와 1년 이상 쉬었다가 복귀하려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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