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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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2. 간호조무사
3. 작업치료사 **✔ 정답**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안경사

**정답: 3**

## 해설

이 법에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여섯 종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기사가 아닌 별도의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의 종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직종 가운데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직종을 구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보기 3번 작업치료사입니다. 이 법에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여섯 종류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 활동과 작업 수행 능력 회복을 돕는 직종으로 물리치료사와 가장 가까운 동료 직종입니다.

법 이름이 의료기사 등이라는 점이 함정의 출발입니다. 등에는 의료기사 외에 같은 법으로 관리되는 다른 직종이 들어 있어, 법에 이름이 나온다고 모두 의료기사는 아닙니다. 직종마다 면허 종류와 업무 범위가 달라 서로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도 이 법에서 나옵니다.

직종별 업무를 한 줄씩 붙이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임상병리사는 검사실, 방사선사는 영상, 물리치료사는 물리요법, 작업치료사는 일상 활동 훈련, 치과기공사는 보철물 제작, 치과위생사는 구강 위생 관리를 맡습니다. 이렇게 업무와 함께 기억하면 이름만 비슷한 직종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종을 업무 내용과 함께 외우면 면허 종류가 비슷한 직종끼리 섞이는 일이 줄어들고, 의료기사 여섯 종류를 묻는 문항에도 안정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이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얻는 직종이며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2번: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자격을 가지며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기사 여섯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직종으로 규정됩니다.

5번: 안경사 — 안경사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의료기사가 아닌 별도의 직종입니다.

실전에서는 직종의 이름만 보고 의료기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라도 근거 법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갈라지며, 문제는 그 갈래를 묻습니다. 여섯 직종 목록을 정확히 외워 두면 보기를 하나씩 대조해 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여섯 의료기사는 임·방·물·작·치기·치위의 머리글자로 외우면 편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같은 법 안에 있지만 의료기사가 아니라고 따로 기억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팀에서 자주 협업하지만 면허는 별개입니다. 서로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법적 틀에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여섯이며 보기 중에는 작업치료사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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