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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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진료시간을 안내한 광고
2. 의료인의 면허 종류를 밝힌 광고
3. 치료효과를 보장한다고 표현한 광고 **✔ 정답**
4. 진료과목을 사실대로 표시한 광고
5. 의료기관의 위치를 안내한 광고

**정답: 3**

## 해설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진료과목이나 위치, 진료시간처럼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정보 제공은 허용된다.

## 심화 해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판단 기준

의료는 환자가 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운 서비스여서 「의료법」이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막습니다. 이 문제는 허용되는 정보 제공과 금지되는 과장 표현을 구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보기 3번 치료효과를 보장한다고 표현한 광고입니다. 치료 결과는 개인차가 크고 불확실한 만큼 효과를 보장한다는 표현은 환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금지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도 같은 취지입니다.

판단 방법은 이 문장이 사실을 알리는가, 결과를 약속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진료시간이나 위치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은 환자의 선택을 돕지만, 반드시 낫는다는 약속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환자의 판단을 흐립니다. 이 차이가 허용과 금지를 가릅니다.

규제의 취지를 생각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의료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고 환자가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기관이 환자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광고 규제의 뿌리입니다. 사실이면 알려도 되고, 결과를 약속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한 줄 기준으로 대부분의 보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진료시간을 안내한 광고 —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정보이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2번: 의료인의 면허 종류를 밝힌 광고 — 면허의 종류는 사실 정보로서 환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4번: 진료과목을 사실대로 표시한 광고 — 사실대로 표시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허용됩니다. 과목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5번: 의료기관의 위치를 안내한 광고 — 위치 안내는 접근에 필요한 단순 정보입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근거가 약한 치료법을 소개하며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도수치료나 운동치료의 결과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완치나 확실한 개선 같은 약속은 피하고, 치료 방법과 과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이런 현장 감각이 있으면 보기의 어조만 보고도 금지 광고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광고는 사실 전달이면 허용, 보장·최상급·비방·과장이면 금지라고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보기에서 보장한다, 최고다, 100퍼센트 같은 단정 표현이 보이면 금지 쪽을 의심합니다.

물리치료 센터가 홈페이지나 누리소통망에 환자 후기와 치료 효과를 올릴 때도 같은 틀로 점검합니다. 법적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큰 원칙 위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되는 광고는 치료효과 보장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고, 사실 정보 안내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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