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조정하는 기구를 확인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기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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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조정하는 기구를 확인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기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정답**
2. 보건복지부 소속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3. 고용노동부 소속의 장애인복지심의회
4. 시도지사 소속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5. 교육부 소속의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정답: 1**

## 해설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정하는 성격 때문에 소속을 국무총리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 심화 해설

장애인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조정하는 기구에 관한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의 행정 조직 체계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확인형 문항입니다.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도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일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조정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핵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답 정리

나머지 보기는 실제 법령상 기구의 명칭이나 소속이 부정확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 보기 | 기구 명칭 | 문제점 |
| --- | --- | --- |
| 2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해당 명칭의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며 소속도 다릅니다. |
| 3 | 장애인복지심의회 | 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 기구는 존재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4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기관을 지정·운영합니다. |
| 5 |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 교육부 소속의 해당 명칭 기구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물리치료 관점에서의 함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범부처 조정 기구라는 사실은 물리치료사에게도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는 의료 영역(보건복지부)과 직업재활(고용노동부), 특수교육(교육부) 등이 연계되어야 하므로,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재활치료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다른 부처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장애인 고용과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특수교육지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므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장애인복지심의회(보건복지부 소속)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는 범부처 정책 조정, 후자는 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역할로 기능이 다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속 확인법령 문제 풀이와 임상 연계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범부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복지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복지부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별개의 기구이다.

주의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의료(보건복지부), 직업재활(고용노동부), 특수교육(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정책 조정 기구의 존재를 이해해 서비스 연계에 활용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범부처 기구
- **장애인복지심의회** —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기구로, 범부처 조정 기능을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장애인 권익옹호 전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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