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면허 재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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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면허 재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교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2. 취소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다 **✔ 정답**
3. 취소된 면허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살릴 수 없다
4. 본인이 신청하면 곧바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5. 취소된 다음 날부터 바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면허 재교부 제도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전문직 복귀 경로를 열어두는 행정처분의 회복 절차입니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영구적 박탈이 아니라, 취소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교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혼동 주의! 재교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면허의 최초 발급과 취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인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등 일부 사무만 담당하므로 권한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재교부는 신청만으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취소 사유의 해소 여부, 재범 위험성, 전문직 윤리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교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면 곧바로 재교부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적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취소된 다음 날부터 바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재교부 제도의 핵심은 전문직 규제(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규제의 역할이 환자 안전 확보뿐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과 분포를 관리하고 인력 계획을 지원하는 데까지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 재교부는 이러한 규제 철학이 반영된 제도로, 취소된 의료인이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되고 재교육을 통해 전문직 적합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재교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오답 | 재교부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
| 취소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다 | 정답 | 결격 사유 해소 시 재교부 가능 |
| 취소된 면허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살릴 수 없다 | 오답 |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교부 가능 |
| 본인이 신청하면 곧바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 오답 | 재교부는 재량행위로 심사를 거침 |
| 취소된 다음 날부터 바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오답 | 일정 결격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재교부 실무 가이드취소된 의료인 면허의 회복 절차와 요건
면허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취소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만으로 곧바로 재교부되지 않고 재량 심사를 거친다.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의재교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혼동하지 말 것.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등 일부 사무만 담당한다.

## 핵심 개념

- **면허 재교부** —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결격 사유 해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 발급하는 행정처분의 회복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면허의 발급, 취소, 재교부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결격 기간** —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이 제한되는 일정 기간으로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재량행위** — 행정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만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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