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난 의료인이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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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난 의료인이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근무지를 옮길 때에만 신고하면 된다
2. 신고 의무는 개설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3. 삼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정답**
4. 해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오 년마다 중앙회에 신고하면 충분하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삼 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면허를 받은 뒤 일정 주기로 자신의 근무 현황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 년마다’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고 주체와 신고 기관을 함께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고 주기와 신고 기관의 구분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 본인이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삼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가 옳습니다. 이때 신고 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라 면허를 가진 의료인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보기 2번처럼 개설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판정 |
| --- | --- | --- |
| 1번 | 근무지를 옮길 때에만 신고하면 된다 | 오답(주기적 신고가 원칙이며 전출·전입 신고와는 별개) |
| 2번 | 신고 의무는 개설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 오답(의료인 본인에게 부과) |
| 3번 | 삼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정답 |
| 4번 | 해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오답(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
| 5번 | 오 년마다 중앙회에 신고하면 충분하다 | 오답(5년이 아니라 3년, 중앙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

국시 빈출 관점에서의 접근

이 유형의 문제는 혼동 주의! ‘신고 주기’와 ‘신고 기관’을 서로 바꿔 놓고 옳은 것을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다른 의료 관련 신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상·실무 적용

물리치료사도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취업 후 실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3년 주기의 정기 신고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근무지를 옮길 때 하는 전출·전입 신고와 이 정기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기 1번처럼 ‘근무지를 옮길 때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면허를 유지하는 한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신고 의무라는 점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 실무면허 소지자 본인의 3년 주기 정기 신고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면허 의료인은 근무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근무지 이전 시 하는 전출·전입 신고와 이 정기 신고는 별개입니다. 면허 유지 중에는 개인 책임으로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면허 의료인이 자신의 근무 현황을 정해진 주기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료법상 의무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의 접수 기관
- **전출·전입 신고** — 근무지 변경 시 하는 별도의 신고로, 3년 주기 정기 신고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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