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장소를 알아보던 중 약국 건물 안의 공간을 권유받았다. 「의료법」이 정한 개설 장소의 제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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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장소를 알아보던 중 약국 건물 안의 공간을 권유받았다. 「의료법」이 정한 개설 장소의 제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국과 같은 건물에는 어떠한 시설도 둘 수 없다
2. 주거지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지하층에는 어떠한 의료기관도 둘 수 없다
4. 역이나 터미널 안에는 개설할 수 없다
5.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은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개설할 수 없고 약국과 전용 복도나 계단, 승강기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 안에도 둘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아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제한으로 지역이나 층수를 이유로 한 제한과는 다르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장소 제한의 취지

이 문제는 의료기관을 어디에 열 수 있는지에 관한 「의료법」의 제한을 묻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고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곳이라, 두 기관이 한 공간에 얽히면 처방과 조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를 일부 제한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키려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이므로, 내가 일할 기관이 어떤 조건에서 개설되는지를 이해해 두면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묻는 문항에서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과 전용 통로로 직접 이어지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건물이 같다'가 아니라 '약국의 시설이나 구내이거나 약국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인가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층이 다르고 서로 독립된 출입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약국과 같은 건물에는 어떠한 시설도 둘 수 없다 — 지나치게 넓힌 서술입니다. 금지의 대상은 약국의 시설 안, 구내,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시설입니다.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들어서는 경우는 흔합니다.

2번: 주거지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료기관 개설을 용도지역만으로 막는 규정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항이 묻는 제한은 약국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며 주거지역 전체를 막지 않습니다.

3번: 지하층에는 어떠한 의료기관도 둘 수 없다 — 층수를 이유로 한 일률적 금지가 아닙니다. 지하층 설치는 시설 기준과 안전 문제로 따로 다루어지며 '어떠한 의료기관도'라는 단정은 틀립니다.

4번: 역이나 터미널 안에는 개설할 수 없다 — 교통시설 안이라는 장소 자체가 개설 금지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어떤 장소에도 불가'처럼 전면 부정을 하는 보기는 대부분 함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항은 보기의 단정어(어떠한, 반드시, 모든)를 먼저 의심하는 습관이 점수를 지킵니다. 정답 보기는 보통 조건이 구체적이고 취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도 정답은 '약국'이라는 구체적 대상과 '시설 안·구내'라는 구체적 위치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문 번호를 외우기보다 '왜 막는가'를 이해하면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환자가 약국을 강제로 이용하게 되거나 처방과 조제 사이에 부당한 결탁이 생기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약분업 제도의 일부입니다. 비슷한 짝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개설 신고와 허가, 의료기관 명칭 제한 등이 있으니 '누가, 어디에, 어떤 절차로'라는 세 축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의료기관은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개설할 수 없으며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장소 제한입니다. 전면 금지를 말하는 나머지 보기는 이 취지와 범위를 넘어선 서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장소 사전 점검약국 인접 부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제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내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나 출입구가 분리된 인접 공간도 포함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 의료법 제36조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약국과 같은 건물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실이나 상점은 개설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시설 안이나 구내에 둘 수 없다. 이는 처방과 조제의 분리 원칙을 공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단순히 층이 다르거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지하층 개설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만 제한되므로, 요양병원 등은 병상·수술실·응급실의 지하층 배치 금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역이나 터미널, 주거지역 개설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별도 법령의 용도지역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36조** — 의료기관의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국·시체 안치소·장례식장 등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 **구내** — 건물의 내부뿐 아니라 동일 부지 안의 인접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제한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독립성** — 의료행위와 조제행위의 공간적 분리를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 **지하층 개설 제한**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병상·수술실·응급실 등 특정 시설을 지하층에 두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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