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정리하면서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려고 한다. 두 제재의 차이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484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정리하면서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려고 한다. 두 제재의 차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거쳐 부과된다
2. 벌칙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 정답**
3. 벌칙과 과태료는 성격이 서로 같은 제재이다
4. 과태료는 전과가 남고 벌칙은 남지 않는다
5. 벌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집행한다

**정답: 2**

## 해설

벌칙은 징역이나 벌금처럼 형벌에 해당하여 형사절차를 거치고 전과로 남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질서벌로 행정청이 부과하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 두 제재는 성격과 절차가 분명히 구분된다.

## 심화 해설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크게 벌칙(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나뉩니다. 두 제재는 부과 주체, 법적 성격, 전과 기록 여부, 부과 절차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벌칙은 형벌로서 법원의 판결을 거쳐 부과되고 전과가 남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 법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단순 행정질서 위반인지에 따라 제재의 무게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혼동 주의! 과태료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1번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거쳐 부과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에만 법원(비송사건 절차)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 부과 자체에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벌칙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응보적 제재로서 형법상 형벌(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에 해당하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질서 유지 목적의 제재입니다. 의료 반부패 캠페인 연구에서도 의료인의 부패 행위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분석되었는데, 이는 벌칙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벌칙은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과태료는 전과가 남고 벌칙은 남지 않는다”는 전과 기록 여부를 반대로 설명한 틀린 보기입니다. 전과 기록은 형사처벌의 중요한 법적 효과로, 취업 제한이나 자격 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벌칙은 원칙적으로 국가(법원)가 부과하고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벌칙(형벌)을 직접 부과·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벌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집행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벌칙과 과태료는 성격이 서로 같은 제재이다”는 두 제재의 법적 성격을 혼동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벌칙은 형사 제재, 과태료는 행정 제재로 그 성격과 부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제 연구에서도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행정적 규제 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다루는 접근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재의 성격 구분이 법 적용의 출발점임을 시사합니다 [3].

| 구분 | 벌칙(형벌) | 과태료(행정질서벌) |
| --- | --- | --- |
| 법적 성격 | 형사 제재 | 행정 제재 |
| 부과 주체 | 법원(판결) | 행정청 |
| 전과 기록 | 남음 | 남지 않음 |
| 불복 절차 | 형사소송(항소·상고) | 행정심판·비송사건 절차 |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연구는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과 행정적 제재의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강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벌칙과 과태료의 제도적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1]. 반려동물 학대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보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역시 제재 수단의 성격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Legal Framework for Reducing Violence in Healthcare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and Policy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Kiettikunwong N, Deeod P. (2026) · DOI: 10.1007/s41649-025-00400-1

- [2]Reforming the white coat economy: judicial evidence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rom China's healthcare anti-corruption campaign.일반논문Shen Z, Guo J, Li J, Chen Z, Tang Y. (2026) · DOI: 10.3389/fpubh.2026.1818452

- [3]The Legal Regulation of Cybercrimes related to Character Assassination under the Jordanian and French Legislation.일반논문Al-Rai A, Imad D, Khater M. (2026) · DOI: 10.12688/f1000research.177079.1

- [4]Protecting Companion Animals Under Chinese Criminal Law: Current Practice and Future Paths.일반논문Liu C, Su D, Nie A. (2026) · DOI: 10.3390/ani16142119

## 임상 시나리오

벌칙과 과태료의 실무 구분의료기관 행정 실무에서 제재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벌칙은 형벌로서 법원의 판결을 거쳐 부과되고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단순 행정질서 위반인지에 따라 제재의 무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의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에만 비송사건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에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 실무에서 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벌칙** —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응보적 제재로 형법상 형벌(징역, 벌금 등)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로 부과되고 전과가 남는다.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행정청이 부과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질서 유지 목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로 과태료가 대표적이다.
- **전과** —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으로 취업 제한이나 자격 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벌칙에만 남는다.
- **비송사건 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과태료 부과 자체에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