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면허의 등록과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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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면허의 등록과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회에 가입하여야만 면허증이 발급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하고 면허증을 준다 **✔ 정답**
3. 시도지사가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준다
4. 합격자 발표만으로 면허의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
5.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면허증을 발급하여 준다

**정답: 2**

## 해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확인하여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어 준다. 합격 사실만으로 면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록과 교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심화 해설

물리치료사 면허의 등록과 교부 절차

문제의 핵심 쟁점

국가시험 합격과 면허 취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가시험 합격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며, 실제로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면허 등록과 면허증 교부라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체계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합니다. 국가시험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대장에 등록한 후 면허증을 교부하는 구조입니다.

면허의 등록 주체와 교부 주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도지사나 중앙회, 의료기관장이 아닙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1번: 중앙회 가입과 면허증 발급의 관계

혼동 주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중앙회) 가입은 면허증 발급의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법정 단체로서 회원 관리와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지만, 면허 등록과 교부는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협회 가입 여부와 면허증 발급은 법적으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3번: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면허의 등록과 교부 권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 면허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관리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면허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비교 포인트입니다.

4번: 합격자 발표의 법적 효력

핵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는 면허 취득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합격 발표만으로는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등록을 신청하고 면허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합격 후 면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면허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5번: 의료기관장의 발급 권한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면허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기관장은 채용과 근무 관리의 주체일 뿐,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를 대신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은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만이 교부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임상 실무와의 연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을 비치하는 이유는, 면허 등록과 교부가 물리치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면허증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교부 절차 요약

| 구분 | 내용 | 주체 |
| --- | --- | --- |
| 국가시험 합격 |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충족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면허 등록 신청 | 합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합격자 본인 |
| 면허대장 등록 | 면허대장에 자격 사항을 기록 | 보건복지부장관 |
| 면허증 교부 |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효력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

물리치료사 면허의 등록과 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사 면허 등록·교부 실무합격 후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
국가시험 합격은 면허 취득의 필요조건일 뿐, 합격 발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등록을 신청하고, 면허대장 등록 후 면허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물리치료사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허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도지사나 중앙회, 의료기관장은 면허 등록·교부 권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인(의사·간호사 등)의 경우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합격 후 면허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면허증 원본 또는 사본 비치는 필수입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등록**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대장에 물리치료사 자격 사항을 기록하는 행정 절차
- **면허증 교부** — 등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물리치료사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면허·업무를 규율하는 법률로 면허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 회원 관리·보수교육을 담당하나 면허 발급 권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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