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실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종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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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물리치료실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종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업무
2. 치아와 구강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
3.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기기의 관리 업무 **✔ 정답**
4. 검사물을 채취하여 임상검사를 하는 업무
5. 치과 진료에 쓰이는 보철물을 만드는 업무

**정답: 3**

## 해설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과 검사,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물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일은 임상병리사,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 안경의 조제와 판매는 안경사의 업무로 각각 법령에서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은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기기의 관리입니다. 이는 방사선사가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는 인력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안전하게 다루고 장비의 정도관리(quality control)까지 책임지는 전문 직종임을 뜻합니다.

물리치료사와의 업무 구분 관점에서 보면, 물리치료 영역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치료기나 레이저 치료기는 비전리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므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엑스선(X-ray) 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 등은 모두 방사선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 평가를 위해 엑스선 영상을 판독하거나 참고할 수는 있지만, 촬영 자체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 안경의 조제·판매는 안경사, 2번 치아와 구강 질환 예방은 치과위생사, 4번 검사물 채취 및 임상검사는 임상병리사, 5번 치과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입니다.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모두 치과 영역이지만, 치과위생사는 예방·진료 보조를, 치과기공사는 보철물 제작을 담당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방사선기사법(Radiological Technologists Act) 개정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2021년 개정에서는 방사선사가 정맥 카테터를 통한 조영제 주입, 초음파 검사에서의 영상 기록, 방사선 치료 계획 보조 등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업무(task shifting)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1]. 이는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무 이양(task shifting)의 한 축으로, 방사선사의 역할이 진단 영상 촬영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사선사의 업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 취급, 방사선기기 관리, 방사선 관련 검사·치료 보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 다직종 팀에서 협업할 때, 방사선사에게 영상 촬영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사선 발생 장치를 직접 조작하거나 방사선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의료기사 종류별 업무 범위는 국가시험에서 빈출되는 내용으로,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verview of task shifting guidelines in Japan: from radiologists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가이드라인Kido A, Ohno K, Yamada K, Yamakado K, Hiraki T, Mizowaki T, Aida N, Oyama-Manabe N, Kodama N, Ueda K, Aoki S, Tomiyama N. (2025) · DOI: 10.1007/s11604-025-01774-w

## 임상 시나리오

방사선사 업무 범위의 임상적 이해의료기사법에 따른 직종 간 업무 경계
방사선사의 핵심 업무는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기기의 관리이다. 이는 전리방사선을 안전하게 다루고 장비의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리치료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치료기나 레이저 치료기는 비전리방사선을 이용하므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엑스선, CT, 핵의학 검사는 방사선사만 수행 가능하다.

주의물리치료사는 엑스선 영상을 참고할 수 있으나, 촬영을 지시하거나 방사선 발생 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
- **전리방사선** —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으로, 엑스선, 감마선 등이 해당
- **비전리방사선** — 물질을 이온화시키지 않는 방사선으로, 초음파, 레이저 등이 해당
- **정도관리** — 방사선 장비의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품질 관리 활동
- **업무 이양** —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업무를 다른 의료기사에게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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