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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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본인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시설이다
2.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정답**
4. 학대 행위자를 함께 입소시켜 상담하는 곳이다
5. 노인이 장기간 거주하도록 마련된 주거시설이다

**정답: 3**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보호와 숙식 제공, 상담과 치료 지원이 주된 기능이며 장기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이나 의료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 심화 해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 이후 거주지 복귀나 다른 보호 체계로의 연계를 준비하는 단기 보호 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주거시설이 아니며, 의료급여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설치 및 운영 주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니라 공적 보호 체계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노인 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2.2%에서 81.2%까지 보고될 만큼 편차가 크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쉼터의 기능과 역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핵심 기능은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보호입니다. 학대 행위자를 함께 입소시키는 것은 피해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쉼터는 피해 노인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상담, 정서적 지지,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를 제공합니다. 노인 학대가 이환율과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실이나 지역사회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쉼터와 같은 보호 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 --- | --- |
| 1. 본인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시설 | 쉼터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이며,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
| 2.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 노인 일자리 알선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의 역할입니다. |
| 4. 학대 행위자를 함께 입소시켜 상담하는 곳 | 혼동 주의!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을 분리하는 것이 쉼터의 핵심 원칙입니다. 행위자 상담은 별도의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 5. 노인이 장기간 거주하도록 마련된 주거시설 | 쉼터는 일시 보호 시설로, 입소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기 거주 시설은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입니다. |

임상적 의의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발견이 어렵고, 피해 노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기반의 다학제적 학대 대응 프로그램(Vulnerable Elder Protection Team)의 경험에 따르면,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노인을 보호 체계로 연결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4]. 물리치료사는 노인의 신체 기능 평가와 재활 과정에서 낙상, 골절, 욕창, 탈수, 영양 불량 등 학대의 신체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낙상이나 설명되지 않는 골절, 치료 지연,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은 학대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숙 노인과 학대 피해 노인의 교집합을 다룬 연구에서도 쉼터 시스템이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creening and Interventions for Elder Mistreatment: Geriatric Emergency Department Guidelines 2.0 Systematic Review.가이드라인Baek D, Gunaga S, Nickel CH, Maddow CL, Fitzgerald B, Bajaj N, Liu SW, Ong CEC, Haggerty KL, Rosen T. (2026) · DOI: 10.1111/acem.70373

- [2]Bridging the Gap between Homelessness in Older Adulthood and Elder Abuse: Considerations for an Age-Friendly Shelter System.일반논문MacNeil A, Burnes D (2022) · DOI: 10.1080/08959420.2021.1973342

- [3]Behind Closed Doors: Elder Abuse as an Overlooked Pandemic of Modern Times.일반논문Filipska-Blejder K, Biercewicz M, Jabłońska R, Królikowska A, Haor B, Ślusarz R. (2026) · DOI: 10.3390/nursrep16070249

- [4]Vulnerable Elder Protection Team: Initial experience of an emergency department-based interdisciplinary elder abuse program.일반논문Rosen T, Elman A, Clark S, Gogia K, Stern ME, Mulcare MR (2022) · DOI: 10.1111/jgs.17967

## 임상 시나리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임상 실무 가이드물리치료사가 알아야 할 노인 학대 발견과 연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단기 보호시설이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보호가 핵심 원칙이며, 입소 기간은 제한적이다.

물리치료사는 재활 평가 과정에서 반복적인 낙상, 설명되지 않는 골절, 치료 지연,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 등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응급실 기반 다학제적 학대 대응 프로그램에서는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만으로도 보호 체계 연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을 발견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쉼터는 의료시설이 아니며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 알선 기관도 아니며, 장기 거주 시설도 아님을 숙지해야 한다.

주의학대 행위자를 피해 노인과 함께 입소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행위자 상담은 별도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쉼터는 피해 노인의 안전과 회복만을 위한 공간이다. 학대가 의심되면 피해 노인에게 직접 행위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보다 전문 기관에 신고·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핵심 개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단기 보호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 **격리 보호** —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노인을 분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쉼터의 핵심 기능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
- **양로시설** — 노인이 장기간 거주하도록 마련된 주거시설로, 쉼터와 달리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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