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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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어느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민간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 대상이 아니다
2.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3. 삼 년에 한 번씩 실시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4. 국가기관의 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5. 장애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정답: 4**

## 해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이다.

## 심화 해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실시 주체와 실시 주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심! 의무 대상에 민간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기업도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민간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 대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입니다. 민간기업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닐 뿐, 자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실시 주기와 결과 보고

교육 주기는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의 "삼 년에 한 번씩"은 법정 주기보다 훨씬 긴 간격이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4번은 국가기관의 장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정 주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교육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혼동 주의!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소속 기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의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옳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교육 실시 결과를 관리·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의 범위

교육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비장애인 포함)입니다.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이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기 5번은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국가기관·지자체 | 공공기관·각급 학교 | 민간기업 |
| --- | --- | --- | --- |
| 법적 의무 | 있음 | 있음 | 없음(자율 실시 가능) |
| 실시 주기 | 매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자율 |
| 교육 대상 | 소속 직원 전체 | 소속 직원·학생 등 | 자율 결정 |

물리치료사로서 임상 현장에서는 장애인 환자를 직접 대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의료기관 종사자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성, 의사소통 권리를 이해하고 환자 중심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입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관점을 숙지하게 되며, 이는 치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활 현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적용물리치료사의 법정 의무와 환자 중심 재활의 연결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무이며, 교육 결과는 내부 기록으로 관리하고 행정기관 점검에 대비한다.

교육 내용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이동권과 접근성, 의사소통 권리가 포함된다. 재활 치료 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휠체어 이동 동선이나 보조기기 사용 환경을 점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주의민간 의원이나 사설 재활센터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 대상을 장애인 환자로 한정하지 말고, 비장애인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이수해야 실질적인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 핵심 개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와 사회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교육 실시 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등이 의무 대상이며 민간기업은 자율이다.
- **교육 주기**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마다 1회 이상,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 대상** —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 **사회적 모델**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장벽에서 찾는 관점으로, 인식개선 교육의 이론적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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