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휴직하여 그 해에 여덟 달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보수교육 처리를 문의하였다.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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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출산 후 휴직하여 그 해에 여덟 달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보수교육 처리를 문의하였다.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연도에 면허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마친 경우
2. 해당 연도에 육 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정답**
3. 해당 연도에 근무지를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
4. 해당 연도에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연도에 학회 학술대회에 두 차례 참석한 경우

**정답: 2**

## 해설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에 여섯 달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예할 수 있다. 근무지 이동이나 학술대회 참석, 면허 신고 지연 등은 유예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예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 유예 사유는 면허 신고 시점에 해당 연도 업무 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핵심입니다. 출산 후 휴직으로 8개월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물리치료사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면허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했는지, 근무지를 옮겼는지, 소속 기관장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이들은 모두 보수교육 이수를 대체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학술대회 참석은 별도의 평점 인정 경로일 수 있으나, 유예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수교육 ‘유예’와 ‘면제’는 다릅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교육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고, 면제는 이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업무 종사 불가능은 유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에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출산 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유예 판단 기준출산 휴직 등 장기 미근무 시 유예 적용
보수교육 유예는 면허 신고 시점에 해당 연도 업무 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출산 휴직으로 8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이 4개월이므로 유예 대상입니다.

유예는 다음 연도로 이수 의무를 미루는 것이며, 면제와 다릅니다. 면허 신고 지연, 근무지 변경, 기관장의 교육 미신청, 학술대회 참석은 모두 법정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주의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업무 종사 불가능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유예가 아닌 미이수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유예** — 해당 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제도
- **보수교육 면제** — 이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유예와 구별된다
- **업무 종사 기간** —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출산 휴직 등 미근무 기간은 제외된다
- **의료기사 보수교육** — 면허 유지를 위해 매년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
- **평점 인정** —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대체 인정받는 별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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